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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32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경까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 주식회사 F’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2. 16. 경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 위 학원을 양도하고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피해자 I과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J 외 11 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4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6. 13. 1차 잔금 중 3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 받은 후 차용금 10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후 변제하기로 하되, 2012. 8. 31.까지 3억 원을, 2012. 12. 31.까지 2억 5,000만 원을, 2013. 7. 31.까지 5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 3억 원을 2012. 8. 31. 경까지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의 신청으로 2012. 11. 20. 자로 내려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피고인의 급여 계좌 등이 압류된 후인 2012. 11. 28.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기에 맞춰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자 2012.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총 6-7 회에 걸쳐 위 공정 증서에 기해 차용금 10억 5,000만 원을 받기 위한 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급여 계좌 등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2012. 11. 20.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급여 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있어 향후 남은 채무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위 공정 증서 기해 또 다시 피고인 명의 급여 계좌가 압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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