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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2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모 E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3:3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몸을 뒤척이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뽀뽀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아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넣어 수회 왕복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고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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