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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5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모친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목덜미를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들어서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자녀인 고등학교 1학년생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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