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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19번 길 2에 있는 화서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서 문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에서 직진할 수 없고 좌회전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1 차로에서 전방의 자동차를 추월하여 진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후 전방의 승용차들을 추월하다가 재차 2 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정차할 당시 전전에서 피해자 C( 남, 54세) 이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었던

D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0,940원이 들도록 위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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