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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9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1.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도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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