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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 C은 사실은 전 대통령 비자금 보관 창고( 일명 ‘ 창’) 및 그 창고 관리인, 그 창고 안에 보관된 금괴, 화폐 팩 등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 창과 그 안의 금괴, 화폐 팩 등이 존재하고 그 창에 보관된 화폐 팩을 가지고 와 큰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창 안의 금괴, 화폐 팩 등을 구해 큰 수익을 내 줄 수 있고 만일 잘못되더라도 자신의 재력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를 모집 ㆍ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만 나 자신들이 직접 창에 관련되어 있어 창 안의 화폐 팩을 바로 가져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나는 위 회사의 회장으로 아버지가 수천억 원을 보유한 부자이며 아버지가 현재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 있을 때 서울 O에 위치한 P 사장이었다 “라고 재력을 과시하고, 창 및 그 안에 보관된 금괴, 화폐 팩 등이 실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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