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3 고합 4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K과 함께 금괴수입업자인 피해자 L이 수중에 금괴 수입자금 2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창( 정부나 전직 대통령 등 고위직들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에서 금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십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창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금괴 샘플 10kg 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사장님이 ‘ 창 ’에서 원하는 수표를 지불한 다음, ‘ 채주( 창을 관리하는 사람) ’로부터 금괴를 받아서 그 금괴를 내가 알고 있는 자금주에게 가지고 가면, 자금주가 ‘ 창’ 의 물건 인지를 확인하고 ‘ 창’ 의 물건 전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몇 천억 원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라.” 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K과 함께 2009. 7. 9.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사장님 이름으로 발권된 수표로는 ‘ 창 ’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 동생인 B의 하나은행 통장에 5억 원 수표를 넣어 달라, 통장을 ‘ 창 ’에 접수하면 이틀 후에 물건이 내려온다.
물건이 내려오면 연락을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공동 피고인 B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5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K과 함께 2009. 7. 10. 16:00 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