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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5년 간 제조업체를 운영한 경력 외에 특수한 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 경력 없이 2008년 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엘이디 (LED) 판매 영업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사회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4. 경 E(2015. 2. 12. 징역 10월 확정) 의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및 UN의 금괴 보관 지하단체인 ‘ 창 ’에서 유출된 금괴 회수, 전직 대령 출신 F의 금광 탐사, 국정원 출신 G(2014. 8. 30. 징역 1년 확정) 등의 구권 화폐 교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이하 ‘ 외 평 채’ 라 한다) 매매 등 특수한 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사업을 주도하는 G 등의 신분, 지위, 사업 인허가 등 권한과 자격 유무,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 자금 운용 및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의 지하경제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 또는 국제금융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등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과 ‘ 창’, ‘ 압축 달러’, ‘ 외 평 채’, ‘ 공로 금’ 등 위 사업들에 관한 허위 정보와 지식을 기초로, 투자자나 자금, 채권 등 소유주( 이하 ‘ 투자자 등’ 이라 한다 )에게 마치 단기간 내에 사업 성공이 확실시되고 막대한 국제금융자금이 유입되어 공로 금 등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며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및 구권 화폐, 외 평 채 등 사업자금과 채권을 조달하는 일에 관여하여 왔다.

판시 첫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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