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중구 S 호텔 1 층 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자신을 미국 재무성에서 한국에 파견되어 ‘ 특정 물건 ’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흘러 들어온 채권, 달러, 금괴 등 불법 자금인 ‘ 특정 물건’ 을 보관하는 ‘ 창’ 이 국내 국군부대 안에 10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피해자가 30억 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 중 일부를 ‘ 창’ 을 관리하는 민간인 창 관리자에게 주어 30억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한 개의 ‘ 팩’ 인 ‘ 특정 물건’ 을 입수한 후 ‘ 팩 ’에 들어가 있는 칩을 조회하여 전체 특정 물건 리스트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다른 ‘ 창’ 을 열어 ‘ 특정 물건’ 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 특정 물건’ 을 관리하는 총본부인 벨기에서 나오는 1,000억 원의 공로 금 중 70%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특정 물건 ’이나 ‘ 특정 물건’ 처리업무는 실체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공로 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 특정 물건’ 업무 처리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U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표번호 V 배서인 확인 관련, 5억 원( 수표번호 V) 취급자 W 통화 관련, 수표번호 X 배서인 확인 관련,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전달한 수표 5억 원 X,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