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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자여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남저수지 쪽에서 자여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의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안개등배선 수리 등 수리비 321,0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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