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1088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처분 피고는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0. 2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징계처분사유설명서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비위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1)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르면, 원고는 현직 교사임을 내세워 제자 및 지인들을 통하여 사립학교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C에게 소개하고, 이들은 D를 비롯한 정계 및 학원계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약속하고, D는 사립학교 채용을 희망하는 위 사람들에게 마치 광주 남구 소재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채용시켜 줄 것처럼 믿게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사립학교 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리로 피해자들의 취업에 개입하기로 모의하였다. 2) 이러한 모의에 따라, A은 2009. 9.경 E중 내 벤치에서 피해자 F에게 “다음 학기인 2010. 3.경 광주 남구 소재 사립학교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내 후배가 일을 보고 있으니 8,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09. 10. 19.경 자신의 2개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총 6억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F으로부터는 A이 자신의 2개 계좌로 8,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