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의 대표 B은 2012. 8. 8. 피고에게 제천시 D 공장용지 9,623㎡ 지상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석회석 원석의 파쇄 및 분쇄를 통한 석회가루 생산)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면적 1,103㎡(제조시설 : 984.5㎡, 부대시설 : 118.5㎡) 규모의 공장 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9. 10.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내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설 부지로부터 약 350m 떨어진 제천시 E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 부지 인근에는 원고를 포함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0. 17. 이 사건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사업장 종 규모 : 5종)를 수리하고, 2013. 3. 18. B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이미 그 설치가 완료되어 가동 중인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