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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구합100428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가 2010. 5. 31. 천안시고시 제2010-113호로 고시한 천안시 성환 수향지구 ㈜ 옵티스 외 8개사 공장설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형) 고시(이하 ‘이 사건 천안시고시’라고 한다)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영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9개 업체들 중의 하나이다.

나. 그런데 위 9개 업체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고 한다)은 2010. 11. 8. 피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위치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44-1 일원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그 후인 2013. 10. 31. 피고에게 위 수향리 144-1 옆에 위치한 같은 리 153-5에서 공장(이하 원고가 신설하고자 하는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장이 들어설 예정지를 ‘이 사건 예정지’라고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공장신설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규정에 의거 공장입지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결과, 현 사업대상지는 수도법 제7조의2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 및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지형도면고시(환경부고시 제2012-227호, 2012. 11. 21)에 의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위 공장신설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공장설립이 불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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