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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4두1069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2010. 5. 25. 개정된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 10. 24.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부칙 제5조에서 시행령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 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1호),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호). 또한 산업집적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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