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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4. 23: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6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F, 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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