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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9 2018고단1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476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22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분기점 방면에서 청계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46세)에게 약 11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통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의 A4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6세), K(6세), L(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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