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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5. 14: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추장불고기 한접시, 소주 1병 도합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17: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도합 2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23. 13:05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얼큰짬뽕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짬뽕밥 1개, 소주 2병 도합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28. 23:47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도합 2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5. 12. 1. 13:30경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곱창전골(중), 공기밥, 소주 1병 도합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5. 12. 1. 21:20경 김천시 Q에 있는 R식당 부근도로에서 S 영업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전우체국 부근까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요금 5,400원 상당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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