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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12739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알게 된 C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얻은 수익으로 홍대 상가를 매입하면 매월 일정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1. 8. 1. C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1. 8. 18.경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D 경매 사건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고, 2011. 10. 4.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매각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C은 2013. 11. 15.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약자, 예약권리자, 대금, 매매완결일자, 매매예약계약일란을 각각 공란으로 하여 ‘예약자가 예약권리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예약자란에 ‘A’, 예약권리자란에 ‘B’, 대금란에 ‘272,000,000’, 매매완결일자란에 ‘2014. 5. 15.’, 매매예약계약일란에 ‘2013. 11. 15.’이라고 기재한 다음, A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 명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 매매예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3.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라.

C은 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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