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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20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상가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19,130,000원, 월차임 372,740원으로 정하여,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43,810,000원, 월차임 859,780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고 매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최종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은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이다

(이하 위 203호, 204호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예약자 피고 C(갑)과 예약권리자 원고들(을)은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 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1999. 9. 2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 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1999. 9. 13. 원고들에게'상가 입주권에 관한 제반 서류를 귀하에게 포기하며, 분양 입주 후에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시 분양된 상가에 이전을 하겠다.

필요한 제반서류와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조건 없이 갖추어 주고 귀하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하겠다.

위약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귀하 및 귀하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손해가 있을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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