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 C은 2005. 3. 1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4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와 부동산 투자 등을 동업으로 해왔는데 2005. 4. 12.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5,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05. 4. 13.에 각 지급하였고, 잔금 1,200만 원은 2005. 4. 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다만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다. C은 2006.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E에 채권최고액 6,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C이 사망한 이후 피고는 2010. 11.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2011. 4. 12. 위 근저당권을 계약인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바.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1. 8. 30.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55058호로 2011. 8.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가등기신청 당시 원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매매예약계약서] 예약자 : B(갑, 이 사건의 피고) , 예약권리자 : A(을, 이 사건의 원고) 제1조 갑은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