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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9 2019고단24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C, D에 있는 임야 13,577㎡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당초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348㎡, C에 있는 임야 1,857㎡, D에 있는 임야 154㎡ 등 합계 2,359㎡ 상당의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절토 작업 및 평탄 작업을 통해 추가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당초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348㎡, C에 있는 임야 1,857㎡, D에 있는 임야 154㎡ 등 합계 2,359㎡ 상당의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절토 작업 및 평탄 작업을 통해 추가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3. 주택법위반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경남 거창군 B 일대에 면적 13,57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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