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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4.17 2014노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H, E 관련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H 등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BA새마을금고와 G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대출업무에 관한 포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 채무명의자들을 실제 채무자로 알고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E, H이 실제 채무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었고, 감정평가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그 감정가액이 부풀려져 기재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G새마을금고 대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골프채 풀셋트와 점퍼는 친분관계에 기한 선물명목이고, AG로부터 받은 순금 목걸이는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벌금 40,000,000원,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중 1억 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대출금 자체가 아니라 H의 계좌에 있던 돈인 점, 위 1억 원 외에는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의 공범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공범 간의 업무상배임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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