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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13 2013노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M농협이 부담하게 하였다거나, 이로써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서산시 V 전 1,322㎡의 소유자인 T과 그 처인 O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하므로 M농협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매매로 인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8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③ 위 토지 매매대금은 평당 150만 원으로 나머지 경제종합시설 부지인 이 사건 6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이 평당 230만 원인 점에 비추어 M농협이 양도소득세 1억 2천여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6필지 토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게 된다. ④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부동산거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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