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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6구합8418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종로구 B, C 양 필지 지상 건물 2층 11.57㎡, 21.49㎡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지 및 B, C 양 필지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대지 및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소유관계는 별지 그림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4건의 건축물대장(구 가옥대장)이 존재하는데, 대장에 기재된 1층 면적 합계는 95.21㎡이고 2층 면적 합계는 62.15㎡로서 1층과 2층 면적 사이에는 33.06㎡ 차이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상 1층과 2층 면적의 합계가 같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2층 중 11.57㎡ 부분(별지 그림 제2항 2층 부분에서 붉은 점선 내 부분, 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 및 21.49㎡ 부분(별지 그림 제2항 2층 부분에서 파란 점선 내 부분, 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이 구 가옥대장 작성 시 누락되었다며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합계 33.06㎡ 부분이 건축물대장에서 누락되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한 제2부분의 대지 및 건물 1층은 소외 D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위에 무단으로 증축된 제2부분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소로써 이를 다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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