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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7구단266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종로구 B, C 양 필지 지상 건물 2층에 관한 273,13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지 및 B, C 양 필지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대지 및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소유관계는 별지 그림 표시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4건의 건축물대장(구 가옥대장)이 존재하는데, 대장에 기재된 1층 면적 합계는 95.21㎡이고 2층 면적 합계는 62.15㎡로서 1층과 2층 면적 사이에는 33.06㎡ 차이가 있다.

다. 피고는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중 11.57㎡ 부분(별지 그림 제2항 2층 부분에서 붉은 점선 내 부분으로 피고는 그 면적을 11.31㎡로 특정하였다, 이하 ‘제1부분’이라고 한다)이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없이 지어진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6. 8. 31.까지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할 것을 명(건축법 제79조 제1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상 1층과 2층 면적의 합계가 같아야 할 것인데 제1부분 및 이 사건 건물 2층 중 21.49㎡ 부분(별지 그림 제2항 2층 부분에서 파란 점선 내 부분, 이하 ‘제2부분’이라고 한다)이 구 가옥대장 작성 시 누락되었다며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제1, 2부분 합계 33.06㎡ 부분이 건축물대장에서 누락되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는 2016. 9. 7. 제2부분 역시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없이 지어진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6. 10. 11.까지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 대하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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