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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9.선고 2016구합8418 판결
건축물대장생성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418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론종결

2017. 12. 8 .

판결선고

2018. 1. 19 .

주문

1.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종로구 종로○가 ○○ - ○, ○○ - △ 양필지 지상 건물 2층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종로가 ○○ - ○번지 대지 및 ○○ - ○, ○○ - △번지 양 필지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 이하 건물 전체를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대지 및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소유관계는 별지 그림 기재와 같다 ) .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4건의 건축물대장 ( 구 가옥대장 ) 이 존재하는데, 대장에 기재된 1층 면적 합계는 95. 21㎡이고 2층 면적 합계는 62. 15m로서 1층과 2층 면적 사이에는 33. 06m 차이가 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상 1층과 2층 면적의 합계가 같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2층 중 11. 57㎡ 부분 ( 별지 그림 제2항 2층 부분에서 붉은 점선 내 부분, 이하 ' 제1부분 ' 이라 한다 ) 및 21. 49㎡ 부분 ( 별지 그림 제2항 2층 부분에서 파란 점선 내 부분, 이하 ' 제2부분 ' 이라 한다 ) 이 구가옥대장 작성 시 누락되었다며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합계 33. 06m² 부분이 건축물대장에서 누락되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한 제2부분의 대지 및 건물 1층은 소외 ○○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위에 무단으로 증축된 제2부분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소로써 이를 다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2 ) 판단가 )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38조 제2항은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이하 ' 건축물대장규칙 ' 이라 한다 ) 제21조 제3항은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 19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 제4조는 '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 (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 당시 허가 (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 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공부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정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로써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생성시 제1, 2부분이 누락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제1, 2부분에 대응하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그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다. 그런데 국가가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던 중 1959년경 이 사건 건물 부지를 4필지로 분할하면서 하나의 건물에 4건의 가옥대장을 생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의 제1, 2 부분이 누락되었다. 피고는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건축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달리 건축된 것이 아닌 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단지 제1, 2부분이 누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은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건축물 대장규칙 부칙 제4조는 '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건축물이 건축 (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 당시 허가 (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 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2 )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권기혁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건물 중 제1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 ' 자 형태의 지붕이 있고, 제1부분 위에는 단순한 경사지붕이 있다 .

② 지붕틀의 형태, 접합수법, 목재 치목 기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붕은 1910년 내지 1920년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부분의 경우 외벽축조에 사용된 벽돌의 치수, 표면 상태 등에 의하면 적어도 1950년대 이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층 이 아니라 1층에 경사지붕을 놓는다면 지붕형태가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로, 제1부분 또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1910년 내지 1920년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이 사건 건물은 1959년경 구 가옥대장이 작성될 당시부터 4건으로 나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 중 ○○ 소유의 1층 21. 4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5년경 대수선 등을 거치면서 건물 내벽 등을 철거하였으므로, ○○ 소유 부분을 제외한 3건의 가옥대장에 기재된 면적의 산출내역은 알 수 없다 .

3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 소유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자로서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정정신청 또는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신규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1층과 2층 전체가 1910년 내지 1920년대에 축조되었는데, 이미 4건의 건축물대장이 1959년경부터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축조된 제1, 2부분 또한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 2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4건의 건축물대장 중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4건의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경위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4건의 건축물대장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제1, 2부분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데 그러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박용근

판사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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