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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41126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의 나.

항 기재 결의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당사자들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가”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와 피고 C의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별건 결의’라고 한다)가”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별건 결의에 관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최소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적 외관이 있어야 그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3. 7. 25.자 2013다3584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별건 결의에 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2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별건 결의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위 별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22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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