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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77170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3행의 “갑 1부터 13, 15, 16, 1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7” 부분을 “갑 제1 내지 13, 15, 16, 18(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원고에 대한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 등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 2014. 11. 20.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의 결의에는 결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그 결의에 따라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원고는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1748호로 원고의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0.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이 법원 2016나2034081호로 항소하였지만, 이 법원은 2016. 1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275679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2) 또한, 피고의 주주인 AA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2049호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7.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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