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15:2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여) 가 관리하는 D 동대전 점 출입구에 이르러, 그 곳 보안요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에코 백 속에 물건( 라면) 이 있다며 반입 증을 붙여 달라고 한 후 에코 백에 반입 증 스티커를 붙인 후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18:55 경까지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시가 7,730 원의 골드 키위 1개, 시가 1,950원의 풀 무원 꼬마 유부 2개, 시가 4,590원의 생물 오징어 1개, 시가 3,890원의 노란 대추 방울 토마토 1개, 시가 1,160원의 상하 유기농 멸균 바나나 1개, 시가 4,490원의 행주 1개, 시가 3,990원의 흑 마늘 1개, 시가 3,990원의 홍상 말랭이 1개, 시가 5,590원 생굴 1개, 시가 3,990원의 비스프리 물병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에코 백에 담은 후 에코 백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 이용하여 마치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인 것처럼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43,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 물품 인수 확인 증,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려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 물품 반환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