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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6. 15:58 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102동 410호 앞에 피해자 C가 주문하여 택배 기사가 놓고 간 피해 품인 시가 43,5000 원 상당의 식 스프리 웨이에 지 케어 고양이 사료 6kg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와이오 밍 에코 켓 리 터 모래 7kg 4개, 시가 18,500원 상당의 프라임 로얄 캔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네 이 처 스버 라이어 티 생식 본능 그레인 프리 캔 2,5kg 1 박스 등이 들어 있던 택배 상자 2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동 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물품 구매 내역서

1. CCTV 동영상 캡 쳐 화면 프린트 인쇄물, 피의자 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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