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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035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11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 아시아나항공(OZ) 704편으로 필리핀에서 생산한 시가 13,958,027원 상당의 UNI HOODIE JACKET 4,302점을 반입(화물관리번호 D)하면서 현품에는 ‘MADE IN KOREA'로 인쇄된 직물라벨을 부착하고, 그 위에 제거하기 쉬운 ’MADE IN PHILIPPINES'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UNI HOODIE JACKET(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필리핀에서 제작하면서 처음에 ‘MADE IN KOREA'으로 된 라벨을 이 사건 의류에 부착하였다가 제거하기 쉬운 ’MADE IN PHILIPPINES' 스티커를 위 라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비록 제거하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스티커를 제거한 후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원산지 허위표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스티커를 벗기는 행위를 하였다

거나 이러한 행위를 한 자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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