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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0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6: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 위 아파트 주변을 서행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인도 보호대를 들이받고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가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 내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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