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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3 2014고정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0: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21 월배공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 보고 있던 B지구대 경위 C에게 "십할 놈아! 너거들 이런 식으로 일하나"라며 시비를 걸어, 함께 출동한 피해 경찰관 경사 D(남, 42세)이 "아저씨와 상관없는 일이니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약 10여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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