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1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50세)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야 씹할 놈들아, 누가 신고했냐 ”라고 물었으나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자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오른쪽 뺨을 할퀴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