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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8고단3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23: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에서, 주차 중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이 씹할새끼야, 왜 내 휴대폰 비밀번호 걸어서 못쓰게 만들었냐, CCTV 보자, 너거들 다 죽인다, 때려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E를 걷어차려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기초생활수급자 등), 정신장애 3급(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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