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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1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170]

1. 피고인은 2018. 1. 19. 14:54 경 김해시 C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열린 1 층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건물에 침입한 후 위 빌라 302호 현관 앞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우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0. 13:10 경 김해시 E 빌라의 열린 1 층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건물에 침입한 후 위 빌라 103호 앞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94] 피고인은 2017. 11. 29. 12:20 경 김해시 G 빌라에 이르러 열린 1 층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501호 현관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 건조물 침입 ’으로 의율하였으나, 피고인이 침입한 위 G 빌라 공용 부분은 모두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그 죄명을 ‘ 주거 침입 ’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1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2018 고단 1170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1. 2018 고단 1170 사건의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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