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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3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같은 해

9. 4.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던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회사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주주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회사의 공식 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개인 핸드폰 번호 등을 게시하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 회사가 아닌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 위 회사 설립자들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은 기존 주주들과 위 회사 사이의 지분출자 약정에 의하여 1주당 100,000원(액면금 5,000원 차입금 명목 95,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위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기존 주주들로부터 그들의 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 등으로 전화한 피해자 G 등에게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에서 매입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인수할 주식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인수하고자 하는 만큼 1주당 100,000원 상당의 주식매입대금을 서둘러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주당 100,000원의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해 놓은 주식이 아닌,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처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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