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용인시 처인구 D, 202동 804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유아 장난감인 ‘ 맥 포 머스 ’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 금 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물건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맥포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맥포머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유아 물품인 ‘ 맥 포 머스 브레인 마스터 ’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 금 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맥포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맥포머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