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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13: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 403호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이 게시한 “ 디지몬 피 규 어 장난감을 구매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 원을 입금하면 즉시 위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25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 403호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게시한 “ 중고 컴퓨터를 구매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0 원을 입금하면 즉시 중고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1. 07:2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농협은행 회신자료, 현금 인출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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