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 남구 B 1층 110호에 C 명의로 ‘D’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2014. 1. 1.부터 2014. 8. 26.까지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외 6명에게 빌려주어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 78,744,28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인천 남구 F 1층에 ‘G’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2014. 2. 19.부터 2014. 8. 26.까지 위 ‘G’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 외 10명에게 빌려주어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하여 합계 177,765,39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각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수료매장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각 매출액 정리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