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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3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이하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의 경우에는 대표자인 X를 C에게 소개시켜 주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주식회사 H의 경우에는 이 부분 매출이 발생한 이후인 2010. 6.경에서야 C에게 I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어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회사의 명칭을 알지도 못하고 그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C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 이하 ‘딜러’라고 한다)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D, F와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이행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은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찾아 C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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