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E에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된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여 E으로 하여금 2013. 8. 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총 467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647,072,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상가 월세 계약서, 인감증명서, 신고필증, 매출월별 누계금액, 카드사용자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카드내역 피고인 A은, E에게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에 동의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승낙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 A은 이미 2005년에도 E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가 E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바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E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