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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3 2013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6:00경에서 같은 날 07:00경 사이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에서 C,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10,000원 상당의 휴대폰 39대 등을 대금 합계 5,45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F, L, M, N,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 휴대폰의 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및 가환부 청구에 대해, 진술서 첨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횟수, 기간, 가액 등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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