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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8.자 73마68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공1974.3.1.(483) 7732]
AI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만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경매에 응하고저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을 표시하는 외에 “이상 5필지 모두 환지예정지임”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기재한 바가 없으니 경매기일공고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아니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고, 경매법원으로부터 평가명령을 받은 집달리도 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 참작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무시한 채 다만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 추상적인 사항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지 분명치 못하여 모호한 집달리의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기일 공고방법과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이 환지예정지인 경우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등을 표시하는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 위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히 참작 감안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경매목적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있음이 명백함으로 경매법원이 이러한 토지들에 대한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등만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경매에 응하고저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표시방법을 보면 경매법원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을 표시하는 외에 “이상 5필지 모두 환지예정지임”이라고만 부기하였을 뿐이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기재한 바가 없으니 결국 경매기일공고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아니한 것이나 다름없는 위법있다 하고, 또 경매법원으로부터 평가명령을 받은 집달리도 이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 참작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무시한채 다만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 추상적인 사항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지 분명치 못하여 모호한 집달리의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될 수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할 요건사항은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항고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에 관한 요건 기재사항에 그 기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들이 이에 대한 원심결정 이후에 각기 그 항고를 취하하고 재항고권을 포기하였다 하여 원심결정에 어떠한 효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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