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27,388,657원및이에대한2017.5.5.부터갚는 날까지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D 답 1,647㎡ 및 E 답 98㎡(이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F지구개발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F지구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지정이 되었고, 2012. 10. 25. G 2단계(F지구) 환지계획인가통보가 이루어졌다.
나. 환지과정에서 2013. 1. 16.경 위 D 토지가 D 답 1,216㎡(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및 H 답 431㎡로 분할되면서 3개의 필지에 의한 환지예정지 및 청산금이 결정되었는데, 환지예정지 내역은 I 권리 및 환지면적 244.8㎡, J 권리 및 환지면적 255㎡, K 권리 및 환지면적 189.8㎡(159.7㎡ 30.1㎡)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종전 토지의 표시 환지예정지 확정된 지번 동 지번 종전면적(㎡) 권리금액(원) 예정지 환지면적(㎡) 환지금액(원) F D 1,216 737,963,700 L - 176,898,500 청산금 H 431 261,564,500 I 244.7 252,633,600 M J 255.0 308,550,000 N K 159.7 261,446,100 C F E 98 59,776,000 L - 10,579,300 청산금 K 30.1 49,196,700 C 합 계 1,745 1,059,304,200 689.6 1,059,304,200
다. 위 환지 과정에서 청산금이 발생한 이유는 위 지역이 G에 포함되어 개발면적의 약17.7%를 산업용지로 조성하여야 했고 그에 따라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산업용지 편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위 환지예정지 중 I블럭과 J블럭 토지는 원고가 독립된 단독소유자로 배정되었으나 K블럭 토지의 경우 전체 면적이 711.5㎡로서 독립된 한 필지에 미달된 자투리 권리금액을 가진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함께 공유로 배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3. 17. 위 환지예정지 중 J 블럭 환지면적 255㎡(가지번 N)에 관하여 대금 3억 5,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