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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대포 통장 개설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마치 위 법인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8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 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43에 있는 피해자 KEB 하나은행 장안동 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속칭 대포 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 법인이었고, 피고 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 대표의 위임을 받은 종업원으로서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고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 2개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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