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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6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 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하나 당 95,000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 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해당 은행을 속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발급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2. 경 경기 부천시 신흥로 150 위 브더 스테이트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 위 브더 스테이트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할 것을 지시 받고, 위 국민은행 부천 위 브더 스테이트 지점으로 들어가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은 속칭 ‘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었고 피고인이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 법인에 근무하거나 위 법인의 대표 자로부터 통장 개설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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