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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8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은행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 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서류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계좌만 개설해 주면 된다.

법인 등록과 계좌 개설 서류가 준비되면 연락하겠다.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건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은행을 속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7.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88길 6, 2 층 공신 빌딩 ( 개포동) 신한 은행 개포동 역 지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한 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신한 은행 개포동 역 지점으로 들어가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유한 회사 C은 속칭 ‘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었고 피고인이 유한 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한 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며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 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유한 회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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