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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8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 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등으로부터 “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제공하는 인감 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 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일명 대포 통장 개설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은행을 속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발급 받아 위 성명 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 우금 로 188번 길 16, 1 층에 있는 남 인천 농협 신 연수 지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지시 받고, 위 남 인천 농협 신 연수 지점에 들어가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속칭 ‘ 대포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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