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2 2013다40803
건물철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B, C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등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